공갈죄가 되려면 남의 것을 공갈하여 받아내는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폭력을 행사하든 협박을 하든 뭘 하든 받아내는 물건의 소유자가 공갈행위자 자신이면 어떠한 경우도 공갈죄는 성립할 수 없고 협박이나 폭력만 성립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