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가 되려면 남의 것을 공갈하여 받아내는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폭력을 행사하든 협박을 하든 뭘 하든 받아내는 물건의 소유자가 공갈행위자 자신이면 어떠한 경우도 공갈죄는 성립할 수 없고 협박이나 폭력만 성립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따로 협박이나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