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후 합의금을 달라고하면 공갈죄가 될수있나요 ?
https://www.youtube.com/watch?v=rb8UiRLnvTQ
1:52 부분에서 언급되는 내용인데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서 공갈죄를 받았다고 하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받아야 공갈죄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공탁을 걸지 않고 개인 지갑으로 달라고 한 정황이 보이면 공갈죄가 될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혹은 지갑으로 달라고 계좌번호를 보낸것 만으로도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공갈, 협박이 되려면, 고소원의 남용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고소나 고발을 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다면 협박이나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합의금을 반드시 법원에 공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인집갑으로 달라고 하였다고 하여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후 합의금 명목의 금전 요구를 하는 것만으로 공갈죄가 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고소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목적 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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