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부모님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시적 2주택 혜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2018년 할아버지 유산으로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직장에 취업하면서 단독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취업 후 돈을 모아 2024년 2월 제 명의로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로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양도세 혜택 받을 계획)
문제는 이번 월세방을 구하면서 전입신고가 불가한 곳으로 이사가게 됐어요.
그래서 무주택자인 어머니 집으로 제가 전입신고를 하려하는데(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한 상태)
이럴 경우 단독세대주에서 어머니 아래 세대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무주택자이니 일시적 2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없는 어머니와 세대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겨웅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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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머니가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하더라도 질문자님과 어머니가 소유한 주택은 그대로 2주택이므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18년 취득한 종전주택이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다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주택이 없으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 여부와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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