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보고싶은강아지289
보고싶은강아지289
24.03.31

무주택자 부모님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시적 2주택 혜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2018년 할아버지 유산으로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직장에 취업하면서 단독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취업 후 돈을 모아 2024년 2월 제 명의로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로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양도세 혜택 받을 계획)

문제는 이번 월세방을 구하면서 전입신고가 불가한 곳으로 이사가게 됐어요.

그래서 무주택자인 어머니 집으로 제가 전입신고를 하려하는데(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한 상태)

이럴 경우 단독세대주에서 어머니 아래 세대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무주택자이니 일시적 2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