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작성 시 실제 진료비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료법에 따라 본인이 진찰받은 내용 외의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그러한 사실을 사실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여 실제 있었던 사실을 작성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