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자 라는게 등본에 주택자가 없어야하는건가요~?
전세 살다가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보험 통해 돈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희부부가 급하게 돈을 받아야된단 생각과 일단 친정집과 합치고 대출을 얻자생각하여 합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등본상 부모님 아래에 들어가게되니 세대주가 저였는데 아버지로 변경되고 어머니집에서 저희가족이 살고있는중입니다..
일단 겨울만 나기로했는데 이사를 하긴해야해서 매매로 갈생각이라 디딤돌대출이나 앞으로 있을 청년주택드림청약 신청하고싶은데
무주택자가 저희부부 뿐 아니고 등본상 주택자가 없어야한다고 하는거같더라고요ㅠㅠ .. 기준은 되는데 무주택이 등본상이란거같아
이게 걸리는거같아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ㅜ
부모님 두분모두 만 60세 이상이십니다. 아버지는 일하고계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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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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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에 거주하는 경우 원칙상 동일세대로써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게 되지만, 디딤돌 대출에서의 주택수 기준에서는 동일 세대 만60세이상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의 경우는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 따라 유무주택인정여부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건별로 무주택인정 가능여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안하시다면,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세대분리하시고 신청하시는게 가장 정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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