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 안찰사를 비롯해 8목, 4도호부, 주, 군, 현의 지방관들은 조선시대 지방수령들과 마찬가지로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향, 소, 부곡의 특수행정구역엔 지방권(수령)이 파견되지 않아 인근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관이 특수행정구역까지 겸임하여 행정업무를 보았다는 것을 들 수 있겠네요
안찰사의 경우 고려 최고 지방행정구역인 5도의 장관이었으나 그 직책은 5품~6품으로 낮았기 때문에 함부로 지방 행정(주, 부, 군, 현)의 수령을 감찰하지 못하였습니다. 보통 주, 부, 군, 현의 수령들보다 안찰사의 직급이 낮았고 젊은 관리가 임명되었기 때문에 비리가 있고 좋지 못한 행위를 해도 왠만한 선에선 다 눈감아 주었습니다. 업무에 비해 품계가 낮아 빛을 보지 못한 직급이 바로 안찰사 직급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