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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ia
Olivia22.12.20

알바 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해 그만두겠다고 알렸으나 후임 채용시까지 근무해야하나요?

채용공고에 12시~5시까지 되어있는것을 보고 면접을 봤으나 손님이 별로 없다며 4시반까지만 근무하라하여

그부분은 수용을 하여 근무했습니다

근무기간중 또 다시 손님이 없다며 4시까지로 단축하여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대신 후임이 오면 인수인계는 해주고 나가겠다 했습니다.

좋게 마무리를 하고싶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후임을 채용하지않고 제게는 무조건 후임올때까지 근무하라합니다.

언제까지 제가 근무를 해야하는걸까요?


저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하는데 이런식으로 아무런 채용활동없이 있으니 답답할따름입니다.


5인 미만 카페이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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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 경과 이후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출근 의무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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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퇴사)는 통보 후 한달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만, 실제로는 통보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바로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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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언제까지 후임을 채용하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그때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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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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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에 의해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는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 언제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경우 퇴사하셔도 무방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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