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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쏙독새79
매너있는쏙독새7923.10.05

알바 퇴사 한달전 고지 문의드려요

평일 야간 호프집 아르바이트중입니다

사전협의 없이 근무시간을 줄이겠다 통보 받았어요

(7시간 근무에서 3.5시간 근무로)

3.5시간 근무해도 평일 5일 알바라 주휴 대상자인데도 주휴수당도 안준다고 해서 한달만 더 하고 그만둔다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처음엔 알겠다했지만 갑자기 한달 뒤에도 후임자 2명이 안구해지면 더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한달 전 퇴사 고지를 했는데도 사람이 안구해지면 퇴사도 못하는건가요?

사전협의 없이 근무시간 줄인것도 문제 안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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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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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 협의 없이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한달 후 퇴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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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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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업주 사정과 상관 없이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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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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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전에 고지를 하였다면 그냥 퇴사하셔도 됩니다. 후임자를 못구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2. 그리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주휴수당도 노동청 신고를 통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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