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야간 호프집 아르바이트중입니다
사전협의 없이 근무시간을 줄이겠다 통보 받았어요
(7시간 근무에서 3.5시간 근무로)
3.5시간 근무해도 평일 5일 알바라 주휴 대상자인데도 주휴수당도 안준다고 해서 한달만 더 하고 그만둔다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처음엔 알겠다했지만 갑자기 한달 뒤에도 후임자 2명이 안구해지면 더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한달 전 퇴사 고지를 했는데도 사람이 안구해지면 퇴사도 못하는건가요?
사전협의 없이 근무시간 줄인것도 문제 안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