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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검은꼬리130
지혜로운검은꼬리13024.02.19

블로그의 소득은 어떻게 하나요?

블로그의 소득이 작은데 세금을 내야하나요?실업자가 블로그 소득이 작은데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업자 등록이 없는데 절세 할 수 있나요?기타 소득은 블로그에 어떻게 절세 혜택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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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블로그를 운형하고 해당 블로그 운영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이트 등에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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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구글 광고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사업관련 지출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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