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내추럴한테리어285
내추럴한테리어28523.04.14

블로그 광고 수입 소득세 신고

사업자 없이 블로그 광고 수입 받고 있을 때 소득세 신고는 일년 중 언제 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블로그 광고 수입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일부 플랫폼의 경우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사업소득(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하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블로거로 활동하면서 수령하는 소득은 해당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사업자는 지급총액

    에서 3.3%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새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사업자는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소득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시에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블로그 광고 수입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부를 작성할 경우, 간편장부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되며 추계신고를 할 경우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