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등기전 세입자 전입신고 관련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 ㅠ
신축아파트 세입자로 저희는
2023년 3월 7일 이사로
어린이집에 대기를 올린 후
당연히 전입신고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임대인 대출은행에서
"대출 실행일과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
사이에 대출은행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최우선 적으로 법적으로 보호 받는 걸 원치않아
은행은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사이에 세입자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출 은행이 원칙상 근저당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대출은행보다 앞서서
최우선 변제 대상자가 됨으로
대출금을 전액 회수한다고 하여
현재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가정으로
어린이집에 꼭 입소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실거주는 하고있지만 등본상 주소가
다르게 되있다는 이유로 입소가 취소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월세 계약서로 대신하여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추후에
등기 가능할때 추가로 등본제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해당호수가 등기전이라도사용승인이 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임대인 대출은행에서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이사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으로 최우선변제금을 근저당권보다 선위든 후순위든 상관없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일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 모두를 배당받을 수 있고 근저당권설정을 한 은행은 낙찰금액에서 선순위임차인 보증금 배당 후 남은 금액에서 대출금액을 모두 변제를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문제라면 해당 소관 관청에 문의해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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