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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탐정
멍탐정23.01.17

신축아파트 등기전 세입자 전입신고 관련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 ㅠ


신축아파트 세입자로 저희는

2023년 3월 7일 이사로

어린이집에 대기를 올린 후

당연히 전입신고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임대인 대출은행에서

"대출 실행일과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

사이에 대출은행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최우선 적으로 법적으로 보호 받는 걸 원치않아

은행은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사이에 세입자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출 은행이 원칙상 근저당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대출은행보다 앞서서

최우선 변제 대상자가 됨으로

대출금을 전액 회수한다고 하여

현재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가정으로

어린이집에 꼭 입소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실거주는 하고있지만 등본상 주소가

다르게 되있다는 이유로 입소가 취소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월세 계약서로 대신하여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추후에

등기 가능할때 추가로 등본제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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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해당호수가 등기전이라도사용승인이 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임대인 대출은행에서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이사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으로 최우선변제금을 근저당권보다 선위든 후순위든 상관없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일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 모두를 배당받을 수 있고 근저당권설정을 한 은행은 낙찰금액에서 선순위임차인 보증금 배당 후 남은 금액에서 대출금액을 모두 변제를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문제라면 해당 소관 관청에 문의해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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