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실물을 습득하는 것 자체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유실물의 주인을 찾아주어 보상금을 받거나 주인이 일정기간 나타나지 않아 습득자의 소유가 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