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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9.07

증여세,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금이나 은 같은 것도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만약 과세 대상이라면 금, 은의 현재시가로 평가를 하는 것 인가요?

근데 만약 금, 은을 사서 그냥 자녀에게 주면 세무서에서 확인 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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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지가 있는 모든 물건은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금과 은도 당연히 과세대상 자산이 맞습니다.

    상속(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금/은을 매입 시 현금으로 사는 경우라면 세무서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포착하기 어렵다고 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며, 추후 상속 등의 이슈로 계좌를 본다거나 할 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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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은 무형 유형에 관계없이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금이나 은을 증여 상속하는 것도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허나 세무서에서도 상속세 조사 시 현물을 증여한 것을 포착하면 과세하겠지만 실무상 포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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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및 채무 등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성 재산인 금, 은 등의 귀금속, 보석 등이 피상속인의 소유임이 명확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 은 등의 현금성 재산은 상속세 신고시에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국세청에서 상속세 세무조사시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과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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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신고대상이며, 시가로 평가합니다. 금이나 은을 자녀에게 줄 경우, 실시간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추후 자녀가 해당 금이나 은을 처분하여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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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 은 등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수증자가 해당 재산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 상속개시로 피상속이의 금융거래 확인 등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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