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및 채무 등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성 재산인 금, 은 등의 귀금속, 보석 등이 피상속인의 소유임이 명확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 은 등의 현금성 재산은 상속세 신고시에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국세청에서 상속세 세무조사시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과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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