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명이 프리마켓 진행할경우 세금정산
5명이 한명의 사업자로 프리마켓을 진행
카드결제 거의 없고 이체가 다수, 현금인데
이체내역을 일반과세자의 경우 신고해야한다고 하여
(원래 일반과세자에 소매업 통신판매업 추가상태)
세금발생분을 나눠야하나요?
이체건이 다수이고 총 금액은 300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5명에게 모두 수익을 나누어 이체했는데 세금이 300만원에 한해 발생되나요?
나머지 수익을 나누어 가진 분들도 종소세가 발생할텐데
인건비로 대표가 신고하게 되면
인건비로 상대방에게 3,3% 만 청구하면 사업세금에서 인건비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3.3 인가요?
총 수익에 한해 대표가 세금을 15%씩 달라고하는 상황인데 (일반과세자라 세금이 많이 나온다네요?)
입금받은 수익자가 수익의 3.3%만 줘도 되는건지
대표는 어느정도 세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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