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2억원 증여+차용하여 전세 자금으로 활용 + 전세자금대출로 총 4억원 전세를 얻으려합니다.
부 -> 자 2억 이체 후 증여 공제액 5,000만
제외한 1.5억을 전세자금 차용으로 작성할시 특수관계인 부모자식간 무이자 가능 금액
이자수입 년 1,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2.1억원 미만이기에 안해도 되지만
추후 국세청 추심시 증여가 아닌 차용을 입증하기 위해 년 1% 정도 이자를 지급하려 합니다.
정리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1) 1.5억 차용하며 년 이자 1% 지급한다고 하였을 때 차용 기간을 2년 만기일시상황으로 잡아도 괜찮은지
2) 또한 2년 만기가 되었을 때 차용 기간을 연장하여도 괜찮을지 (연기에 따른 차용증 작성)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3) 증여세 산정시 증여시점으로 부터 10년 전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