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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듬직한홍관조216
듬직한홍관조216
23.04.07

가족간 차용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자금을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여 일정 금액을 받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2.17억 까지는 이자를 0%로 작성해도 증여 비과세라고 해서 2.17억은 이자 0%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증여재산이 공제 되는 5,000만원 이하는 별도 신고나 차용증 작성 없이 증여를 받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2.17억을 이자 0%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나머지 약 4-5000만원을 증여로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2. 2.17억을 이자 0%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는 10년으로 하고자 하는데 무이자로 진행시 1년후에 일시불로 상환해야 안전하다는 글을 봐서요. 변제일을 10년후로 해도 상관 없을지요?

3. 차용증에 각각 도장이 아닌 싸인을 하고 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해도 괜찮을지요?

4. 이전에 부모님께 받은 돈들을 합치면 약 1-2천만원 (1-200만원씩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정도인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언제부터 10년이라고 보면 될지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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