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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홍관조216
듬직한홍관조21623.04.07

가족간 차용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자금을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여 일정 금액을 받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2.17억 까지는 이자를 0%로 작성해도 증여 비과세라고 해서 2.17억은 이자 0%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증여재산이 공제 되는 5,000만원 이하는 별도 신고나 차용증 작성 없이 증여를 받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2.17억을 이자 0%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나머지 약 4-5000만원을 증여로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2. 2.17억을 이자 0%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는 10년으로 하고자 하는데 무이자로 진행시 1년후에 일시불로 상환해야 안전하다는 글을 봐서요. 변제일을 10년후로 해도 상관 없을지요?

3. 차용증에 각각 도장이 아닌 싸인을 하고 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해도 괜찮을지요?

4. 이전에 부모님께 받은 돈들을 합치면 약 1-2천만원 (1-200만원씩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정도인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언제부터 10년이라고 보면 될지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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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 등르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로 차입하고,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인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납부세액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차입기간동안 차입금을 일부 금액을 상환하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 자녀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에 대한 상환기일을 정하고 일정금액을 매년 상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여/차입 내용을 기재하고 상호 서명 날인을 하면 됩니다.

    세법상 내용증명, 확정공증 등에 대한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4)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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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10년으로 하시고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예 50만원)을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3. 괜찮습니다.

    4. 증여받은 시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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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2.17억을 이자 0%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나머지 약 4-5000만원을 증여로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네 증여금액과 차용금액을 구분하여 받아고 문제 없습니다.

    2. 2.17억을 이자 0%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는 10년으로 하고자 하는데 무이자로 진행시 1년후에 일시불로 상환해야 안전하다는 글을 봐서요. 변제일을 10년후로 해도 상관 없을지요?

    처음 차용증 작성시 너무 긴 기간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3년정도로 잡으시고 해당 기간에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소명하기 용이합니다.

    3. 차용증에 각각 도장이 아닌 싸인을 하고 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해도 괜찮을지요?

    차용증 작성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래일자를 확인할수 있게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해도 무관합니다.

    4. 이전에 부모님께 받은 돈들을 합치면 약 1-2천만원 (1-200만원씩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정도인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언제부터 10년이라고 보면 될지요?

    증여세는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최초 증여시점부터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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