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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퓨마209
기쁜퓨마20923.01.27

전자제품 국내 업체에 판매할때도CE 인증 이 필요한 가요?

국내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해 국내 업체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품 설치는 폴란드 에 합니다.이 경우 구매는 국내에 하는데 설치 장소에 따라 CE 규격을 취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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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국내판매만 진행하신다면, 굳이 CE 인증은 취득하실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아마도, CE인증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판매하시는 국내구매업체와 폴란드 수입업자와의 계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계약에도 만약에 CE인증이 포함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CE 인증에 대한 책임이 별도로 없으시다면 진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듯 하며, 수출자(국내구매자)가 수출 시 지원하는 정도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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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CE인증은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EU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규격인증마크입니다.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제품 상에 CE 마킹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우선 폴란드에 상품으로 판매를 하는 것인지 단순히 설치 후 사용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CE 인증의 취득 의무 규정에 대해 상세히 현지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CE 인증이 없으면 유럽내에서 통관이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들고 가는 경우라면 요건 면제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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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CE가 아닌 KC인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립전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답변 사항이 존재합니다.

    한-EU FTA 협정문은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규정에 따라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제조사와 제조국은 모두 EU내에 있어야 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이 승인한 EU내에 있는 시험기관에서만 시험을 수행하되, 제품 시험항목 중 전자파적합성(EMC)만 한-EU 상호인정 대상이 되며 유 · 무선 등 다른 시험 항목은 국내에 있는 시험기관에서만 수행을 해야 합니다.

    위 절차에 따른 시험 결과는 국내 주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 · 검토하여 KC인증을 발급합니다.

    【관련 규정】한-EU FTA 부속서 2-나((전자제품), 2011.7.1)

    외국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외국(미국, EU, 캐나다, 베트남, 칠레)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해당 국가 MRA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국내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rra.go.kr/ko/notice/D_e_faq2_1.do?fa_type=f&fa_category=comp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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