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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올빼미16
진득한올빼미1621.02.12

법원 판결문 배상명령 시효가 궁금 합니다.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해 형사재판시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으로 받은 배상명령 시효가 10년인가요? 10년 되기전에 연장은 가능 한가요?

참고로 아직 판결문으로 법적 차압 같은 진행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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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인정되며, 만약 소멸시효 완성이 다가오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의 소, 이행청구의 소 모두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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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압류등 시효중단사유가 없다면 10년입니다.

    10년이 되기전에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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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 배상명령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고 이는 소송으로 확정된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신청, 즉 압류 등의 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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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민사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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