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해 형사재판시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으로 받은 배상명령 시효가 10년인가요? 10년 되기전에 연장은 가능 한가요?
참고로 아직 판결문으로 법적 차압 같은 진행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