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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수시로23.10.22

민사소송 승소후 법적 효력은 몇년인가요?

지인에게 돈울 빌려 주고 못받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민사소송 판결문의 효력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아도 10년 이후에는 효력이 완전히 상실 되는지 아님 효력 연장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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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판결을 받으면 10년간 유효합니다.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판결을 받으면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다시 10년간 연장이 됩니다. 즉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판결을 받으신다면 다시 10년간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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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10년이 도과하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며,

    이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제기 등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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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얻으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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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데 이 경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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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문의 확정으로 인한 소멸시효는 10년이며, 10년이 도과되기 전에 확인소송을 통해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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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다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 경우, 강제집행 등의 집행 절차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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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지 않는 등 시효중단사유가 없었다면 판결 확정 후 10년의 시효완성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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