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즈음에 판결 받은 민사 소송(원고)건이 있는데,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채무자에게 못 받았는데 판결문 기한이 끝나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판결문 기한 연장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