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계약서 12명인데 현재 6명입니다 계약법 위반인가요?
현재 제가 일하는 회사는 농협의 하청입니다 용역계약서에 12명의 인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산물 특성상 비수기에는 그 인원이 필요하지 않고 수입도 적어서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벌이를 하러 잠시 떠나있다가 성수기에 합류하는것이 관행이었는데 최근 계약내용을 이유로 12명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데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현재 6명이 출근하고 있으며 인당 4만원정도 수입이 있는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보이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이는 민사 계약에 해당하므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도급계약의 효력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 위반은 회사와 회사간의 문제이고 인사노무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