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깽짱러이!
깽짱러이!22.04.29

5월 1일 근로자의날 연장근무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직원 13명의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근한게 있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희회사는 농산물유통을 하는 회사로 농산물의 특성상 주6일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금 8시간 = 40시간 , 일요일 8시간 연장(1.5배) = 12시간

이렇게 해서 주 52시간 * 4.345 = 256시간

의 급여를 산정해놓고 지급합니다. 계약서도 이렇게 적었구요.

일찍마치는 날도 있어 연장시간을 충족 못하더라도 256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256시간 보다 근무를 더했을시엔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구요.

근데 이번 근로자의날은 일요일으로서 원래 근무일이 아닌, 연장근로를 하는날 입니다.

만약 일요일 5월 1일 근무시 기존대로 8시간의 1.5배만(원래산정되어 있는 급여)만 나가면 되는가요?

만약 일요일 5월 1일 근무시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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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1일 8시간 이내까지는 통상시급 1.5배만 가산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2배가 가산됩니다.

    2. 그러므로 이미 일요일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가 가산되고 있는 경우로써 8시간 이내로 근무할 경우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서 추가적인 별도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시급의 2배가 가산되어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라 할지라도 위 법령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데 이번 근로자의날은 일요일으로서 원래 근무일이 아닌, 연장근로를 하는날 입니다. 만약 일요일 5월 1일 근무시 기존대로 8시간의 1.5배만(원래산정되어 있는 급여)만 나가면 되는가요?

    >> 아니요,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므로 해당 수당이 휴일근로를 갈음한다고 볼 수 없어 1.5배를 곱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일요일 5월 1일 근무시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질문자님의 휴일이 아니지만, 해당 일이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 된다면 휴일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시간에 대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모두 지급받아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의 경우 급여로 지급할지 대체휴일로 지급할지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고 취업규칙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만 가산되면 되는 것이며, 이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일근로 수행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5월 1일이 일요일이라고 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근로자 분들은 월급제 근로자들 인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어도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므로 평소대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롯두ㅏㅇ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시 추가적으로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당사의 주휴일은 토요일입니다.

    일요일은 평상시의 근로일이므로(무급휴무일),

    평상시에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5.1이 유급휴일이므로,

    일단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가 2배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되지만 8시간까지는 1.5배, 1개만 적용됨-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결론, 당사는 평상시보다 8시간*시급*1배 더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원래 지급하던 1.5배는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