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1일 근로자의날 연장근무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직원 13명의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근한게 있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희회사는 농산물유통을 하는 회사로 농산물의 특성상 주6일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금 8시간 = 40시간 , 일요일 8시간 연장(1.5배) = 12시간
이렇게 해서 주 52시간 * 4.345 = 256시간
의 급여를 산정해놓고 지급합니다. 계약서도 이렇게 적었구요.
일찍마치는 날도 있어 연장시간을 충족 못하더라도 256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256시간 보다 근무를 더했을시엔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구요.
근데 이번 근로자의날은 일요일으로서 원래 근무일이 아닌, 연장근로를 하는날 입니다.
만약 일요일 5월 1일 근무시 기존대로 8시간의 1.5배만(원래산정되어 있는 급여)만 나가면 되는가요?
만약 일요일 5월 1일 근무시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