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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재칼107
영민한재칼107
23.09.15

근로계약서 만료일 10월12일인데 10월31일까지 일하라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10월12일이 만료일입니다 고용주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 인해 동의할수없다 한상태로 일하는 중이며 고용주는 10월달까지 일하라며 10월말로 생각하고 있는데 계약서.날까지만 일한다고 말해야하나요?이미 직원구해서 11월1일부터 출근하라고 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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