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10월12일이 만료일입니다 고용주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 인해 동의할수없다 한상태로 일하는 중이며 고용주는 10월달까지 일하라며 10월말로 생각하고 있는데 계약서.날까지만 일한다고 말해야하나요?이미 직원구해서 11월1일부터 출근하라고 한상태입니다.
-> 근로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10.12.까지만 근로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며, 근로계약은 그날 이후로 자동종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