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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재칼107
영민한재칼10723.09.15

근로계약서 만료일 10월12일인데 10월31일까지 일하라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10월12일이 만료일입니다 고용주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 인해 동의할수없다 한상태로 일하는 중이며 고용주는 10월달까지 일하라며 10월말로 생각하고 있는데 계약서.날까지만 일한다고 말해야하나요?이미 직원구해서 11월1일부터 출근하라고 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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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합의에 따르는 것이므로 회사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제안에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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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 만료일까지만 근무해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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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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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등 다른 이슈가 없고 그냥 퇴사만 원하는 거라면 언제든 원할때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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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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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2일,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10월 말까지 근무해야할 법적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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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10월12일이 만료일입니다 고용주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 인해 동의할수없다 한상태로 일하는 중이며 고용주는 10월달까지 일하라며 10월말로 생각하고 있는데 계약서.날까지만 일한다고 말해야하나요?이미 직원구해서 11월1일부터 출근하라고 한상태입니다.

    -> 근로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10.12.까지만 근로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며, 근로계약은 그날 이후로 자동종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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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계약종료일과 다르게 서로 합의하에 계약종료일을 정한경우라면, 구두로 이야기한 부분도 계약의 효력은 인정이 되기에 계약기간이 10월 말일자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위해서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일을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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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은 계약서상 만료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10월 말일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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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인 10.1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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