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2022년 1월~2022년 12월에 대한 임대료 미납
(월 500만, 총 6,000만)
이 중 업체대금(업체에 납부할 돈) 3,000만원과 2023년 1월에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상계처리함
이때, 잔여채권 3,000만원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1) 2022년의 각 발생월
2) 3,000만원 전체에 대해 2023년 1월
둘중에 어떤 것인가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각 발생일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나, 위 상계 처리 당시 나머지 채무에 대해 승인하였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 중단에 따라 그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