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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말296
박식한말29620.08.26

대리운전비 비용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거래처 사람이 출장차 저희 업체에 왔다가 저녁과 함께 반주로 술을 한잔 했습니다.

잡아둔 숙소까지 술을 마셔서 차고온 타를 대리기사님을 불러서 보냈습니다.

거래처 직원 접대비용으로 저녁식사비용은 처리 하면 되겠으나

대리비 같은경우는 교통비용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아님 접대비용으로 다 묶어서

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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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직 직원 접대 후 대리비같은 경우는, 영수증 수취가 쉽지 않을텐데

    대표 결제를 득한 후, 증빙으로 처리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비 같은경우도 식사비와 함꼐 접대비로 같이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 여비교통비 같은경우 회사 직원등이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대비로 묶어서 취급해서 회계처리하고, 이후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있다면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해야합니다.

    이는 거래처에 거래관계 개선의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정확하게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임직원의 교통비를 지급한 경우가 아니고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거래처직원의 교통비를 대신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접대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리운전 비용으로 지출하셨다는 적격증빙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에게 대리운전비를 지원한 것이라면 복리후생비, 접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접대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비용 역시 거래처 사람을 위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의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여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