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리운전비 비용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거래처 사람이 출장차 저희 업체에 왔다가 저녁과 함께 반주로 술을 한잔 했습니다.
잡아둔 숙소까지 술을 마셔서 차고온 타를 대리기사님을 불러서 보냈습니다.
거래처 직원 접대비용으로 저녁식사비용은 처리 하면 되겠으나
대리비 같은경우는 교통비용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아님 접대비용으로 다 묶어서
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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