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주로 주택청약 가입 후 세대원 변경 연말정산
<상황정리>
1. 기존에 주택청약 들던게 있다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변경 (기존 금액 280만원 옮겨옴)
2. 25년10월10일 세대주인 상태로 주택청약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3. 25년11월7일 주소 이전 하면서 세대원 됨
4. 10월10일 ~ 11월7일 사이에 5만원 입금 한 내역 있음 (달마다 1회씩 5만원 자동입금)
질문1. 연말정산 시 11월 입금내역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나요?
질문2. 10월10일 전환 하면서 새로 가입 할 때 기존에 청약 들던 금액 전부 옮겨왔는데 그 금액도 다같이 포함 해서 소득공제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도말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도말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