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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래도배고픈닭꼬치

미래도배고픈닭꼬치

26.01.15

세대주로 주택청약 가입 후 세대원 변경 연말정산

<상황정리>

1. 기존에 주택청약 들던게 있다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변경 (기존 금액 280만원 옮겨옴)

2. 25년10월10일 세대주인 상태로 주택청약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3. 25년11월7일 주소 이전 하면서 세대원 됨

4. 10월10일 ~ 11월7일 사이에 5만원 입금 한 내역 있음 (달마다 1회씩 5만원 자동입금)

질문1. 연말정산 시 11월 입금내역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나요?

질문2. 10월10일 전환 하면서 새로 가입 할 때 기존에 청약 들던 금액 전부 옮겨왔는데 그 금액도 다같이 포함 해서 소득공제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도말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도말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