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월분 월급을 월급날인 2019. 11.10 에 못받아서 임금채권 소멸시효 계산하고자합니다
기산일이 월급날이니까 2019.11.10 부터 3년이면
만료일 은 2022 11.9일 인가요? 아니면 2022.11.10인가요?
또한 공소시효 5년은 범죄성립일인 2019.11.11. 0시부터 시작해서 2024.11. 10. 24시까지가 맞나요?
검색해도 제각각 이라서 만료일을 정확히 콕 찝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 만료일은 2019. 11. 10.부터 3년이 되는 2022. 11. 9.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9. 11. 10.부터 5년이 되는 2024. 11. 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