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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21.04.15

최저임금 차액 소멸시효 지급요구 시점문의

2015.1.1.부터 2018.12.31.까지 근무하고 2019.1.1.퇴직한 경우입니다

최저임금 보다 적은금액으로 4년동안 월급을 받았고

월급날은 10일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4.20.하게 되면

지급요구할수있는 최저임금 차액은 언제때부터 받을수있을까요 ㅡ지급근거가 되는 법규는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받는건가요

공소시효 계산도 부탁드립니다 진정사건 접수일 기준 인가요

임금채권 소멸시효 가 퇴직일2019.1.1.과 매월 월급일 중 어떤 관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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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며, 각각의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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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시효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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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차액 발생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3조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충분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매월 월급날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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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지급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임금체불에 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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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진정 제기 시 진정 제기시점에서 소급하여 3년간의 체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진정 중에도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임금지급을 최고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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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매월 임금은 임금지급일기준으로 3년입니다. 따라서 진정가능한 대상은 18.3달 분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당시에 내용증명등을 보낸이력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중단 주장가능하며, 중단인정시 해당기간부터 새로산입됩니다.

    공소시효는 5년으로 권리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2016.5.급여지급일로터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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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도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중이니,

    내일 당장 회사에,

    임금을 지급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후 6개월내 소송등을 진행하시면 중단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중단된 날로 3년전의 월급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소시효는 5년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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