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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
21.04.15

최저임금 차액 소멸시효 지급요구 시점문의

2015.1.1.부터 2018.12.31.까지 근무하고 2019.1.1.퇴직한 경우입니다

최저임금 보다 적은금액으로 4년동안 월급을 받았고

월급날은 10일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4.20.하게 되면

지급요구할수있는 최저임금 차액은 언제때부터 받을수있을까요 ㅡ지급근거가 되는 법규는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받는건가요

공소시효 계산도 부탁드립니다 진정사건 접수일 기준 인가요

임금채권 소멸시효 가 퇴직일2019.1.1.과 매월 월급일 중 어떤 관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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