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매월 임금은 임금지급일기준으로 3년입니다. 따라서 진정가능한 대상은 18.3달 분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당시에 내용증명등을 보낸이력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중단 주장가능하며, 중단인정시 해당기간부터 새로산입됩니다.
공소시효는 5년으로 권리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2016.5.급여지급일로터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