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23.12.21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비를 비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입금내역을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임대인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 입금 내역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가산세 2% 내고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 입금 내역만으로는 비용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2%의 가산세라는 것은 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가 있습니다.)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기재하신 증빙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