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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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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비를 비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입금내역을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임대인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 입금 내역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가산세 2% 내고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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