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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 마카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임대인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 입금 내역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가산세 2% 내고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 입금 내역만으로는 비용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2%의 가산세라는 것은 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가 있습니다.)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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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기재하신 증빙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