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는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 기재된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대표이사 신분증 등을 첨부
하여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임대자가 사업자등록 미등록사업자인 경우 법인에서 사업장
이전 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자의 부동산 임대 미등록내용이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의해 확인되어 향후
부동산 임대 미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추징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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