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아파트에 거주중이신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로 등록되어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주민등록주소지가 같고, 한 세대가 구성된 어느 세대주 아래로 세대원이 편성되는 거지요..
세대주 및 세대원이 전부 무주택자이시면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에 대해 질문주셨는데요.
가족 구성원중 누구도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과 세대원중 누구든 주택을 보유중이지 않으시고 임대로 계시는경우 이시면 무주택자 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구성원 세대의 범위 항목중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해당됨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