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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나무늘보171
순수한나무늘보17121.12.13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후 무주택가능?

부모님이 24평 3억 정도 1주택 소유하고

지방 39평 4억정도 하는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구매하여 3억정도 전세금으로 지급하여 거주한다면 무주택 해당이 될까요??

청약을 넣기위해서요 무주택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부모님 세금관련문제나 다른 문제는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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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나홀로 세대 또는 무택주자를 포함하는 세대원으로 구성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세금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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