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일본의 입헌군주제와 절대군주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의 통치 체제, 국가의 헌법적 구조, 권한의 분리 등이 포함됩니다.
통치 체제: 입헌군주제는 국가의 통치 체제로서 국가 수립과 통치는 국가의 헌법에 근거한 통치자인 국왕 또는 황제가 담당합니다. 반면에 절대군주제는 국가 수립과 통치가 한 명의 군주 또는 황제에게만 집중되는 체제입니다.
국가의 헌법적 구조: 입헌군주제에서는 국가의 헌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 체제, 통치자의 권한과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며, 통치자도 이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절대군주제에서는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보다는 군주의 명령과 권력이 중요시되며, 군주의 권위와 권력이 절대적입니다.
권한의 분리: 입헌군주제는 국가의 권한을 여러 기관과 권력의 분리를 통해 조정합니다.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분리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절대군주제는 군주가 모든 권력을 집중하므로 권한의 분리가 없습니다.
영국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여 국왕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며 국가의 통치를 수행합니다. 일본은 현대적인 입헌군주제인 일본제헌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일본 황실은 헌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합니다. 절대군주제는 현대적인 국가 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영국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여 현대화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