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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버2223.04.26

미니냉장고를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식기류 신고해야 하나요?

미니냉장고를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식기류 신고해야 하나요?

캠핑용 미니냉장고 상품을 온라인으로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식기류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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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냉장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입 요건이 존재하며 해당되는 경우에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요건 취득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냉장고의 경우 전기용품법과 전파법에 따른 KC인증은 취득해야 하지만, 의료기기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의 식품용기 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우선 식품 기구나 용기에 해당하려면 아래의 식품위생법 2조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냉장고는 중간 용기 등에 담겨져 있는 식품을 보관하는 것이기에 식품 직접적으로 닿는 것이 아니고 식품을 넣거나 싸는 것도 아니기에 식품위생법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냉장고 유형 중 식품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특수 제품류의 경우 식품 검사를 받아야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식품위생법2조>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ㆍ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냉장고 수입 요건>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다만 제빙기는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기냉장, 냉동기기[(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기냉수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자동판매기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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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냉장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HS code가 8418.1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식기류 신고가 아닌 전기용품 및 전파법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파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HS CODE 10자리를 분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니냉장고의 경우 HS 8418.29-9000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HS CODE에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어 동 요건을 갖춰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요건 또한 달라질 수 있음)

    관련 요건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23)

      1. 안전인증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2. 안전확인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3.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제품 :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단, 전기용품에 한함)

    <전파법>

    • 세관장확인사항(수입) (법령부호: 39)
      1.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2.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상

    냉장고는 식품 수입신고 등의 대상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냉장고는 전안법 및 전파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냉장, 냉동기기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냉장, 냉동기기


    해당 법령등은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1대에 대해서는 수입요건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니 냉장고의 경우에는 HS code 8418.21-1000(200L이하 가정용 냉장고)에 분류되며, 해당 세번에는 식기와 관련된 식검검사가 별도로 없습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춰야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1대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냉장, 냉동기기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냉장, 냉동기기

    따라서, 미화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없이 해외직구면세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상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통하여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