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새 직장에서도 2025년 귀속 소득이 일부 발생하므로 내년 초 연말정산 시 전 직장에서의 202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2일뿐이라 2025년 귀속 소득으로 잡지 않고 2026년부터의 근로소득으로 잡게 되는 경우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