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누락 관련 문의
어제날짜로 거래처에서 5월 30일 날짜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셨는데
이미 부가세신고도 끝난상태라 혹시 저희쪽에서 날짜 지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때 가산세나 의무적으로 수정신고해야할 일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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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입누락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매입자료 신고서에 반영해서 경정청구 부가가치세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30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해당 매입세액만큼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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