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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08.09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관련 문의

어제날짜로 거래처에서 5월 30일 날짜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셨는데

이미 부가세신고도 끝난상태라 혹시 저희쪽에서 날짜 지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때 가산세나 의무적으로 수정신고해야할 일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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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입누락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매입자료 신고서에 반영해서 경정청구 부가가치세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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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30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해당 매입세액만큼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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