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연인관계에서 빌려준 금원도 일반적인 대여금과 동일하게 반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이를 대여가 아니었고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계좌이체내역, 해당 계좌이체금액이 단순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금원을 빌려줄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메세지, 통화내역 등이나
대여 이후에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인정하면서 갚겠다고 말했던 문자메세지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