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시가를 적용해야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유상거래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4%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며, 대기업에 해당시 주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0%, 1년 이상인 경우 20%(3억원 초가시 25%), 중소기업인 경우 20%(3악원
초과시 25%) 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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