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매도할 때 거래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회사에 다시 매도/양도 하려고 합니다. 거래 시 팔 때 한주당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현재 지분율은 4%로 양도세, 세금 관련해서도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시가를 적용해야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유상거래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4%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며, 대기업에 해당시 주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0%, 1년 이상인 경우 20%(3억원 초가시 25%), 중소기업인 경우 20%(3악원
초과시 25%) 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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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장 주식의경우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면
주식평가를 통해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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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양도하려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없다면 주식평가를 해야합니다.
주식평가 후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시면 되며,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식을 세법상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상증세법상 주식평가방법으로 해야하므로 사실상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서 한주당 시가를 구해야 합니다.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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