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수가 발매하고 부른 노래를 다른 가수가 부른다면 이것도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저작권 위반은 어느선 까지 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작곡가나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임의로 부르는 행위, 공연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리메이크 등에 대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사전에 얻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메이크 등 2차 저작물 형태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