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금동보안관
금동보안관24.03.30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점을 문의 합니다

기존 가수가 발매하고 부른 노래를 다른 가수가 부른다면 이것도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저작권 위반은 어느선 까지 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작곡가나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임의로 부르는 행위, 공연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리메이크 등에 대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사전에 얻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메이크 등 2차 저작물 형태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