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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노인네
가난한노인네24.01.27

민청학련 사건은 왜 발생한것이며 그 피해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민청학련 사건은 왜 발생한것이며 그 피해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다 사망이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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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시뻘건무당벌레33입니다.

    학생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기 위해 전국 각 대학, 재야 세력, 종교세력 등과 조직적인 연결을 해나가자 유신정권이 그것을 차단하고 반유신 세력을 철저히 탄압하기 위해서 민주화운동가들을 용공좌경세력으로 매도한 유신 최대의 조작극이자 국가 권력에 의해 무차별적인 고문이 가해진 인권 탄압 사건이다.

    일단 사건의 이름이 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란 단체부터가 중앙정보부가 만들어낸 허구인데 이게 이 사건의 최대 특징이자 정권의 무리수였다. 이전까지 독재정권의 민주화 운동 탄압을 보면 독자적인 민주화 운동 단체를 북한과 어거지로 연결시켜서 간첩단으로 만들거나 단순한 학습 모임을 반체체 혁명 조직으로 부풀리는 식으로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조직을 가지고 조작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아예 존재도 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끼워맞추는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을 썼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혹한 고문으로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었다. 증거라고는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과 견강부회식으로 갖다 맞춘 허술한 것 몇가지뿐. 무리수가 잇따르자 정권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조작이란 더한 무리수까지 연타로 두었다. 그리고 이런 무리수에 굳이 반독재 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국내외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정권이 국내외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리는 결과가 되었다.

    이런 허술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군사독재 정권의 통제 하에 있던 법원은 기소된 사람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철, 유인태, 김지하 등 사형 7명,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12명, 징역 15년 6명 등 기소자들의 형량 합계는 무려 1650년이었다. 이때 법원은 검찰의 최종구형과 한 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판결을 내려서 '정찰제 판결'이란 비아냥까지 들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 자체는 박정희의 첫 발표, 그리고 중형 선고와는 달리 완전히 용두사미로 끝나서 사형수 이철, 유인태를 시작으로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전원이 3년 이내에 석방되었다. 반체제 국가변란 사범으로 몰아서 사형, 무기징역,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했던 중범죄자들을 고작 3년만에 풀어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 이건 민청학련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이었기 때문에 정권에서 부담을 느껴서 할 수 없이 내보낸 것이다.

    또 사법역사상으로도 엄청난 흑역사인데 세계 최초로 재판 중에 변호사가 구속된 사건이다. 1974년 7월 9일 민청학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신옥 변호사가 변론을 하던 도중 재판이 갑자기 휴정되더니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강신옥, 홍성우 변호사를 무작정 연행해간 것이다. 결국 강신옥 변호사는 긴급조치 4호 위반, 법정모독죄로 구속되었고 이에 격분한 동료 변호사 99명이 대규모 변호인단을 결성해서 재판에 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박정희 유신정권이 민주화 운동 세력을 일망타진하고자 무려 1024명을 수사하고 253명을 저인망식으로 싹쓸어서 구속했기 때문에 훗날의 유명인사들 상당수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 정치권, 언론, 학계, 종교(특히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의 천주교 사제, NCCK 소속의 개신교 목회자), 시민운동, 노동운동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의 프로필을 보면 '민청학련 사건 구속'이라는 항목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철 전 국회의원의 증언에 의하면 민청학련 사건이 발생한 후 김재규는 자신의 선산학교 후배인 고교 교사에게 "민청학련 사건의 관련자들은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이며 공산주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무고한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는 박정희에게 분개하였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이후 10.26 사건을 촉발하여 피고인이 된 김재규의 변호인이 민청학련 사건의 변호를 담당했던 강신옥 변호사였다.

    민청학련 사건 관계자들은 2004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 위원장 변정수)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202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의 처분을 취소했다.중앙지검 발표자료, 민청학련 사건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