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 연예계를 비롯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학교폭력 사건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학교폭력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정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와 별개로 형사문제에 대하여는 폭행, 협박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학폭 가해자는 자신이 행한 범죄행위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등 여러가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다만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만 1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감치 등)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로부터 전학처분 등의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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