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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대표에서 각자대표로 변경등기하려고합니다(예상 변경등기일 11월 15일)
이때 기존 대표가 3년 임기기한(25년 2월 9일이 이전 중임등기한 날로부터 3년이되는 날)도 곧 다가와서 이번 각자대표변경으로 완료될경우, 3년 임기기한 중임등기는 생략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각자대표로 변경등기를 하더라도 기존 대표의 3년 임기기한은 도래하므로 중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변경등기는 법인의 임원에 관한 정보를 법인 등기부등본에 반영하는 절차이며, 중임등기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새로운 임기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각자대표로 변경등기를 하더라도 기존 대표의 임기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중임등기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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