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부동산강제경매 비용 돌려받을수있나요?
전자소송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등록면허세 + 등기촉탁수수료 + 소송비용납부
및 보정명령이 날라왔는데 절차비용으로 몇백만원 상당의 법원보관금(법원예치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훗날 이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강제집행을 통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려고 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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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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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강제집행에서 우션변상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 등에는 관련 비용 등이 소요 되기 때문에 사전에 강제집행 신청 전에 이러한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익 여부를 따져 보았어야 합니다. 관련한 절차 비용은 추후 경매 금액에서 먼저 충당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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