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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나비263
고혹적인나비26324.01.25

강제 경매 절차 개시 판결 후 인지대 및 비용들 피고에게 청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강제 경매 절차 개시 판결 후 인지대 및 비용들 피고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한 비용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소송비용확정신청서'로 하면 된다고해서 그렇게 했는데

강제경매는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경매예납금,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고 싶은데 위와 같이 '소송비용확정신청서'로 동일하게 청구하면 되는걸까요? 어떤 블로그보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로 하면 된다고 하는 포스팅이 있어서 헤깔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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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강제 경매 절차에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는 강제경매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배당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에서 발생한 경매예납금,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의 비용은 모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서'는 일반적인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강제경매의 경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