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강제 경매 절차에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는 강제경매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배당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에서 발생한 경매예납금,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의 비용은 모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서'는 일반적인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강제경매의 경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