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전자소송 소송비용 채무자에게 청구
안녕하세요 대여금반환소송 승소해서 이 소송건 소송비용액청구신청진행중입니다.
1. 소송비용액청구신청서 폐문부재로 특별송달 추가금액을 납부했는데 이 추가금은 나중에 어떻게 채무자에게 청구해야하나요?̊̈
2. 재산명시신청중인데 이 신청중 든 비용은 채무자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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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절차를 통해서 채무자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송달료, 기타 소송 비용 등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하여 확정결정문을 가지고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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