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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22.09.14

나홀로전자소송 소송비용 채무자에게 청구

안녕하세요 대여금반환소송 승소해서 이 소송건 소송비용액청구신청진행중입니다.

1. 소송비용액청구신청서 폐문부재로 특별송달 추가금액을 납부했는데 이 추가금은 나중에 어떻게 채무자에게 청구해야하나요?̊̈


2. 재산명시신청중인데 이 신청중 든 비용은 채무자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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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절차를 통해서 채무자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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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송달료, 기타 소송 비용 등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하여 확정결정문을 가지고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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