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다라서, 근로자는 퇴직금을 수령함에 따라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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