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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4

보험 청약철회라는것은 무엇인가요?

보험가입하고 청약철회라는것이 있던데 무엇인지 청약철회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보험청약철회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기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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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 철회 문의 주셨는데요. 청약 철회라는 것은 보험 가입한 것을 취소한다는 것으로 가입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라고 약관에 기재 돼 있습니다.


    청약 철회로 인해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진단을 받고 가입한 계약일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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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보험가입후 3개월내에 취소하시면 내셨던 보험료를 모두 돌려줍니다. 보험철약철회시에 불익은 따로 없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하거나 인수를 하지 않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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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에 피해는 다시 보험을 가입을 하거나 다음에 가입을 하거나의 피해만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이 불안전하거나 고객의

    변심으로 인해 청약 즉 계약이 철회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증권을 받고 15일내이며, 통신판매계약은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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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1개월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순변심도 가능합니다

    품질보증은 3개월까지 됩니다

    품질보증은 상품설명부족등의 이유로 회사에 요청가능합니다

    이또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품질보증은 보험중개인에게 불이익이 있으니 암튼 계약은 신중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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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 후 (보험료1회납입) 30일이내 철회 한다는 것이며 불이익같은것은 없습니다

    추후 같은조건이나 다른조건으로 재가입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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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 철회는 가입 후 30일 이내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별도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 보험을 가입할 때는 다시 심사를 받기 때문에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 보장의 축소나 제외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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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시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보험에서의 청약철회란

    계약한 것을 15일에서 최장 30일 까지

    계약한 고객이 맘에 들지 않거나

    불 필요하다 생각되어 위에 기재한 기한 내

    해지하는 것을 말하며 청약철회 시

    냈던 돈을 환급 받으며 고객에게

    불 이익 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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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 상품은 청약후 30일안에 청약 철회 할수 있읍니다. 단순 변심이든 뭐든 상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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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핳 수 있으며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이 없는 상태가 되기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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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하고 청약철회라는것이 있던데 무엇인지 청약철회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보험청약철회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기간이 있는지요?

    : 보험에서 청약 철회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 이럴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청약철회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통상 별도의 조건은 없으나, 진단계약인 경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등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철회가 되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보험사는 기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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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약 철회라는 것은 계약(청약)한것을 다시 취소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철회한다고 불이익은 없으며 가입후 3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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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서를 철회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 전액이 환급됩니다.

    하지만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계약해지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므로 미환급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청약철회 기간 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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