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하고 청약철회라는것이 있던데 무엇인지 청약철회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보험청약철회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기간이 있는지요?
: 보험에서 청약 철회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 이럴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청약철회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통상 별도의 조건은 없으나, 진단계약인 경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등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철회가 되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보험사는 기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