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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안경곰180
지혜로운안경곰18021.03.01

보험청약철회 맘편히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요?

보험청약철회를 하려는데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해서 해야하나요? 콜센터에 바로 전화해서 철회해도 되나요? 보험 계약한지 1주일정도됐는데 지금 보험철회하면 보험설계사에게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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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지 1주일 정도 되셨다면 해지가 아닌 철회이기에 이미 납입하신 초회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굳이 가입하신 설계사를 통해서 철회하실 필요 없고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철회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설계사 수당은 환수될 가능성이 있으나 사실 말 그대로 계약이 철회가 돼서 받을 것을 도로 뱉어내는 거니 피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보험을 납입보험료를 내며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피해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철회를 하실려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철회를 원한다고 하시면 되십니다. 따로 이유는 물어보지 않으실꺼구요. 설계사에게 전화해서 철회 한다고 하면 분명 설계사님께서는 유지하기 위한 설득을 하실껍니다. 계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입한 보험의 설계사에게 피해가는것 보다 고객님을 먼저 생각하시는게 소비자 입장에서 현명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삼고초려,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상품 가입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그럼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우 보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철회에 경우 30일 이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보험설계사에게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약이 체결이 안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계사에게 청약 철회를 요구하기 미안할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청약을 철회하실수도 있습니다.

    청약철회의 경우 가입후 30일 이전에만 가능하니 철회하실거면 그전에 하셔야 합니다.

    설계사의 경우 보험가입 실적에서 하나가 빠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노태용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철회를 하실려면 나름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상품고지서를 제대로 전달 못받았거나 설계사가 제대로 설명고지를 안해서 뒤늦게 쳐다보니 내가 원하는 상품이아니다 요런명분정도 있으면 보험철회가 가능합니다

    일단 보험설계사한테 보험 철약 철회를 하신다고 하시면 설계사 분명히 방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으로 먹고 살기때문에 방어하거나 다른방법은 저렴한보험료 다시 계약쪽으로 유도 하실수있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철회 요구하시고 보험설계사는 수당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수당 고대로 토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영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철회는 설계사분께 연락하지않고 고객센터로 하셔도 되세요.

    철회접수가 들어가면 어차피 설계사분한테서 연락이 오실꺼에요.

    철회를 한다고하여 설계사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단지 철회한 보험에 대하여 수당을 못받을뿐이죠~


  • 청약철회는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계약이 철회가 되면 회사에서 담당자에게 알림이가게됩니다.

    설계사에게 피해가 가냐고 물으셨는데 보험사는 말일이 마감이라 달이 넘어가서 철회건이 접수되면 수수료 뿐만아니라 여러가지부분에서 리스크가 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객 입장에서 취소하고싶은 계약 이라 철회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담당자 또한 피해를 어느정도 감수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혹시나 설계사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담당자분과 통화후 결정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철회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계약철회문의 하시면 해지(보험청약철회)가 이루어 집니다.

    보험설계사한테 피해가는 부분은 이번 가입건으로 통해서 얻은 수수료 부분에 있어 해당 수수료 환수 및 수수료 지급이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하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철회는 설계사가 아닌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철회해주셔야 하고,

    보험 철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설계사 입장에서는 받을 수수료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점 때문이라도 철회후에 혹은 철회를 요청하는 시점에

    설계사에게 연락은 올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밖에 안되셨으면 설계사가 특별하게 손해날것은 없습니다. 물론 사무실에서 한소리는 듣겠지요. 그러나 유지할수없는 보험이라고 생각되시면 철회하는것도 방법입니다. 한달이 넘으면 철회도 안도괴 해약을 해야하는데 그러면 질문자님도 설계사도 금던적으로 손해가 됩니다.

    청약철회는 설계사를 통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진행하는것입니다. 전화 한통화면 해결되실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봉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청약철회는 설계사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실적이잡혔다가 빠지는거라 수당발생전에는 유지율이나 환수는 없습니다

    철회방법은 회사마다조금씩 다르긴합니다 콜센터 전화하시는방법이있구요 지점방문하는방법도있고 서류로하시려면 청약서부본 뒷장에 철회신청서작성하셔서 우편으로보내는방법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오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한지 1주일 되셨으면 가입하신 설계사님에계는 금전적으로는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철회하신 금액에 대한 수당을 못받으시는 거죠.

    청약철회는 가입일로부터 30일, 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고객센타에 전화를 하시어 청약철회 신청 하시면 됩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요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의 경우

    1.보험증권을 받은 경우 :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

    또는

    2.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콜센터나 회사방문 설계사 요청 등 방법은 회사에 전달만 되면 무관합니다!

    또한 현재 가입하신 설계사 분의 수당은 청약이 완료 되어야 지급되기때문에 금전적 피해는 없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청약철회에 대한 감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약철회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물론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여부는 알려드리는 것은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청약 철회시 보험설계사에게 피해????

    1. 수당 받은 것을 그대로 다시 환수 하는 것입니다. 피해?라고까지는.. 차라리 중간에 해지 하는 것이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중간해 해지 하시는 것보다 청약철회 하는 것이 설계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추보영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정도 청약철회는 무난합니다 서로에게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면 편하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철회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한 달 일 년뒤에 철회하면 서로 손해죠

    왜냐하면 회원님은 회원님대로 돈을 손해보고 설계사는 설계사대로 유지율이 떨어집니다

    유지율은 철회랑 상관없으니 청약철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상용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보험사에 가입하셧는지 모르겠지만,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후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을 철회한다고 말하면 2가지로 말할겁니다.

    1. 질문자님의 보험처리후 담당설계사한테 전화가갈꺼다

    2. 보험처리후 +2영업일후에 처리될꺼다

    아니면 두가지다 이야기를 할수도있습니다.그러면 질문자님의 답변이 가장중요힙니다.

    "나는 즉시철회를 원하고 담당설계사와 통화를 원치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됩니다. 또한 고객센터에서 보험철회를 방어할려고하면 저 문구대로 다시한번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태선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로 전화해서 철회신청 하시면 됩니다. 보험설계에게 직접 신청하면 말이 길어질 수 있으니 콜센터로 직접 하시는게 편할거에요. 철회할경우 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할 수당 지급은 지급이 되지 않거나 지급되었다면 환수를 하게 되지요.

    큰 피해는 아니고 그냥 줬다 뺏어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거에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미영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철회하셔도 됩니다.

    보험가입후 ( 15일이후 또는 해피콜받은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철회가 안될수도 있으니 바로 전화하셔야할것같습니다. 철회면 설계사가 보험수수료를 받기전이라 특별한 피해는 없을꺼에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이숙 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하신보험의 청약철회는 가입하신 회사의 콜쎌터로 전화하셔서 청약철회 해달라고 하심됩니다

    납입하신 1회보험는 통장으로 입금되며 설계사한테는 피해가 없습니다 깊이 생객해보시고 청약철회하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계사통해서도 가능하면 보험사콜센터 통해서도 가능해요

    피해라는 단어가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청약철회시.설계사 수수료를 받지 못하거나 이미 수수료를 받았다면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