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일정으로 2일을 쉬었을경우 주급계산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치킨집주방에서 1일4시간씩 6일 아르바이트하는데요

시간당 12,000원주급으로 주휴포함35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총 6일근무중 2일을 제가 개인사정으로 못나갔을시 이번주급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틀 결근을 하여 총 16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급은

    192,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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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일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1주 주휴수당은 4.8시간분이 됩니다.

    같은 주에 2일 결근하면 월급에서 4시간 * 2일 * 12,000원 + 4.8시간 * 12,000원 = 153,600원이 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