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원인데 주휴수당과특근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1시간) 주 6일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정직원 근무자 입니다.
업주가 보건증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4대보험만 가입한채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 월급이 2.400.000원인데 최저임금인 8590원으로 계산하였을때 2.267.760원이 나오더라구요 그 나머지 금액이 주휴수당이라고 쳤을때 주휴일 (유급휴일)에 받을수 있는 금액이 94.490원인데 그거마저 제외하여도 제가 받지 못한 금액이 많은거 같은데 계산을 못하겠어서요 두달가량 일했고 9월 2일에 월급날입니다. 이날 다 정산 받으려 하는데 미리 계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또 제가 11시간 근무잔데 주휴수당이 들어오는게 제가 하루 11시간 94.490원 (최저임금으로 계산) 돈이 아닌 8시간 68.720원(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
1주일에 근로한시간이 40시간이 초과되면 특근으로 들어가서 특근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특근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월급 2.400.000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 ) 2.267.760
제가 더 받아야하는 주휴수당과 특근수당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