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정한하마263
다정한하마263

정직원인데 주휴수당과특근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1시간) 주 6일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정직원 근무자 입니다.

업주가 보건증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4대보험만 가입한채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 월급이 2.400.000원인데 최저임금인 8590원으로 계산하였을때 2.267.760원이 나오더라구요 그 나머지 금액이 주휴수당이라고 쳤을때 주휴일 (유급휴일)에 받을수 있는 금액이 94.490원인데 그거마저 제외하여도 제가 받지 못한 금액이 많은거 같은데 계산을 못하겠어서요 두달가량 일했고 9월 2일에 월급날입니다. 이날 다 정산 받으려 하는데 미리 계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또 제가 11시간 근무잔데 주휴수당이 들어오는게 제가 하루 11시간 94.490원 (최저임금으로 계산) 돈이 아닌 8시간 68.720원(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

1주일에 근로한시간이 40시간이 초과되면 특근으로 들어가서 특근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특근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월급 2.400.000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 ) 2.267.760

제가 더 받아야하는 주휴수당과 특근수당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근기법 제50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당사자간에 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봅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로시간이 요구되는 바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임금책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 산식을 참고하여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월 연장근로시간: [(11시간-휴게시간-8시간)*5일+(11시간-휴게시간)]*4.345주

        - 월 연장근로수당: [(11시간-휴게시간-8시간)*5일+(11시간-휴게시간)]*4.345주*1.5(할증)*8,59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월급에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원칙적으로 월급제 하에서는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안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2. 다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 임금이 선생님의 월급 240만원보다 크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3. 하루 휴게시간 1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면,

      세전 291만5천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 계산은 가정에 의한 것이니

      휴게시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사 시간 등 휴게시간이 있을 것이므로 1일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합니다. 이렇게 가정하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10×6+20×0.5+8)÷7×365÷12=338.93

      시급=2,400,000÷338.93=7,081

      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적법한 월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적법 최저월급=8,590×338.93=2,911,408원

      만약 휴게시간 없이 11시간 전체가 실근로시간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11×6+26×0.5+8)÷7×365÷12=378.04

      적법 최저월급=8,590×378.04=3,247,363원

      위와 같이 계산한 적법 최저월급과 실제월급(240만원)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