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인데 주휴수당과특근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1시간) 주 6일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정직원 근무자 입니다.
업주가 보건증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4대보험만 가입한채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 월급이 2.400.000원인데 최저임금인 8590원으로 계산하였을때 2.267.760원이 나오더라구요 그 나머지 금액이 주휴수당이라고 쳤을때 주휴일 (유급휴일)에 받을수 있는 금액이 94.490원인데 그거마저 제외하여도 제가 받지 못한 금액이 많은거 같은데 계산을 못하겠어서요 두달가량 일했고 9월 2일에 월급날입니다. 이날 다 정산 받으려 하는데 미리 계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또 제가 11시간 근무잔데 주휴수당이 들어오는게 제가 하루 11시간 94.490원 (최저임금으로 계산) 돈이 아닌 8시간 68.720원(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
1주일에 근로한시간이 40시간이 초과되면 특근으로 들어가서 특근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특근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월급 2.400.000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 ) 2.267.760
제가 더 받아야하는 주휴수당과 특근수당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근기법 제50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당사자간에 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봅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로시간이 요구되는 바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임금책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 산식을 참고하여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월 연장근로시간: [(11시간-휴게시간-8시간)*5일+(11시간-휴게시간)]*4.345주
- 월 연장근로수당: [(11시간-휴게시간-8시간)*5일+(11시간-휴게시간)]*4.345주*1.5(할증)*8,59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월급에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원칙적으로 월급제 하에서는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안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2. 다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 임금이 선생님의 월급 240만원보다 크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3. 하루 휴게시간 1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면,
세전 291만5천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 계산은 가정에 의한 것이니
휴게시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 시간 등 휴게시간이 있을 것이므로 1일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합니다. 이렇게 가정하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10×6+20×0.5+8)÷7×365÷12=338.93
시급=2,400,000÷338.93=7,081
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적법한 월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적법 최저월급=8,590×338.93=2,911,408원
만약 휴게시간 없이 11시간 전체가 실근로시간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11×6+26×0.5+8)÷7×365÷12=378.04
적법 최저월급=8,590×378.04=3,247,363원
위와 같이 계산한 적법 최저월급과 실제월급(240만원)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